행정안전부령 제3장 경찰복식의 착용 구분

제13조 (예장)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예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모
2. 정복(다만, 행사를 주관하는 경찰기관의 장은 필요하면 행사에 참석하는 여자 경찰관에 대해서는 정복 하의 중 치마 또는 바지를 지정할 수 있고,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착용할 수 있다)
3. 외투(겨울철에만 착용한다)
4. 단화
5. 계급장(예장)
6. 흰색 와이셔츠
7. 넥타이, 넥타이핀
8. 가슴표장, 경찰장, 이름표
9. 훈장 및 기장(記章)의 정장 또는 그 약장

**②** 예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에 참석할 때
2. 경축식, 기념식, 이임식, 취임식, 졸업식, 임용식, 장례식, 대회 개막식, 환영식, 사열식, 훈장ㆍ포장 수여식, 국립묘지 참배 등 의식에 참석할 때
3.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