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예장)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①** 예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모
2. 정복(다만, 행사를 주관하는 경찰기관의 장은 필요하면 행사에 참석하는 여자 경찰관에 대해서는 정복 하의 중 치마 또는 바지를 지정할 수 있고,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착용할 수 있다)
3. 외투(겨울철에만 착용한다)
4. 단화
5. 계급장(예장)
6. 흰색 와이셔츠
7. 넥타이, 넥타이핀
8. 가슴표장, 경찰장, 이름표
9. 훈장 및 기장(記章)의 정장 또는 그 약장
**②** 예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에 참석할 때
2. 경축식, 기념식, 이임식, 취임식, 졸업식, 임용식, 장례식, 대회 개막식, 환영식, 사열식, 훈장ㆍ포장 수여식, 국립묘지 참배 등 의식에 참석할 때
3.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1. 정모
2. 정복(다만, 행사를 주관하는 경찰기관의 장은 필요하면 행사에 참석하는 여자 경찰관에 대해서는 정복 하의 중 치마 또는 바지를 지정할 수 있고,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착용할 수 있다)
3. 외투(겨울철에만 착용한다)
4. 단화
5. 계급장(예장)
6. 흰색 와이셔츠
7. 넥타이, 넥타이핀
8. 가슴표장, 경찰장, 이름표
9. 훈장 및 기장(記章)의 정장 또는 그 약장
**②** 예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에 참석할 때
2. 경축식, 기념식, 이임식, 취임식, 졸업식, 임용식, 장례식, 대회 개막식, 환영식, 사열식, 훈장ㆍ포장 수여식, 국립묘지 참배 등 의식에 참석할 때
3.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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