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4장 의무경찰 복식 <개정 2016.6.1>

제19조 (의무경찰 복식의 종류)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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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 복식은 근무모, 기동복, 기동화, 계급장, 휘장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 다만, 경찰청장은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경찰에게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찰복식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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