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공무원의 정원

제63조 (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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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2024.3.26>

**②** 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총경의 정원은 59명을,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명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22.2.22, 2022.12.29, 2023.10.17, 2025.12.30>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총경의 정원 중「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경찰청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정원은 52명을 그 상한으로 한다. <신설 2022.12.29, 2023.10.17, 2025.12.30>

**④** 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5급 1명)은 고용노동부, 1명(5급 1명)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명(5급 1명)은 금융위원회, 4명(소방령 4명)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3.4.18, 2024.7.23, 2025.9.23,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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