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25.12.30>

제70조 (2차가해범죄수사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경찰청 수사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2차가해범죄수사과를 둔다.

**②** 2차가해범죄수사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2차가해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2차가해범죄(범죄ㆍ재난 등 주요 사건ㆍ사고의 피해자 및 희생자에 대한 명예훼손ㆍ모욕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예방을 위한 기획ㆍ연구 및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
2. 2차가해범죄에 대한 수사
3. 2차가해범죄 수사에 관한 지휘ㆍ감독
4. 2차가해범죄 수사에 관한 기획ㆍ연구
5. 2차가해범죄 통계 관리 및 분석
6. 2차가해범죄 관련 정보 수집ㆍ분석
7. 2차가해범죄 피해자 보호대책 수립ㆍ지원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④** 2차가해범죄수사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⑤** 별표 7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