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25.12.30>

제71조 (한시정원)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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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8에 따른 한시정원을 경찰청에 둔다.

## 부칙

부칙 <제31346호,2020.12.31>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65호,2021.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99호,2021.9.24>


이 영은 202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40호,2021.1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483호,2022.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629호,2022.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3175호,2022.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13호,2023.4.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장제4절의 제목, 제58조제1항ㆍ제2항,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경찰청의 정원 11명(경정 1명, 경감 3명, 경위 2명, 경사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2명)과 경찰청 소속기관의 정원 333명(경정 4명, 경감 22명, 경위 46명, 경사 65명, 경장 63명, 순경 96명, 6급 2명, 7급 6명, 8급 17명, 9급 1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571호,2023.6.27>


이 영은 2023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12호,2023.10.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경찰청 정원 11명(경정 1명, 경감 3명, 경위 2명, 경사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2명)과 경찰청 소속기관 정원 333명(경정 5명, 경감 21명, 경위 46명, 경사 64명, 경장 64명, 순경 96명, 7급 6명, 8급 17명, 9급 12명, 전문경력관 나군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136호,2024.1.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경찰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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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4343호,2024.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26호,2024.7.23>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4823호,2024.8.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2항 중 "경찰간부후보생을"을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34970호,2024.10.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46호,202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27조제2항 및 제3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2. 별표 4의 개정규정[채용업무 관련 정원 4명(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1명, 8급 1명)을 경찰청에서 중앙경찰학교로 이체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3. 별표 5의 개정규정[채용업무 관련 정원 4명(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1명, 8급 1명)을 중앙경찰학교가 경찰청에서 이체받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경찰청의 정원 10명(경정 1명, 경감 3명, 경위 2명, 경사 1명, 8급 1명, 9급 2명)과 경찰청 소속기관의 정원 333명(경정 5명, 경감 21명, 경위 45명, 경사 65명, 경장 63명, 순경 96명, 6급 2명, 7급 6명, 8급 16명, 9급 13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319호,202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14호,2025.5.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92호,2025.8.4>


이 영은 2025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64호,2025.9.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70호,2025.12.30>


이 영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06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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