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 (청소년보호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청소년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2. 학교폭력 등 소년비행 방지ㆍ선도 및 소년범죄 수사에 관한 업무
3.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의 예방ㆍ대응, 수색ㆍ수사에 관한 업무
4. 아동 보호인력 운영 및 아동안전정책에 관한 업무
1.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2. 학교폭력 등 소년비행 방지ㆍ선도 및 소년범죄 수사에 관한 업무
3.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의 예방ㆍ대응, 수색ㆍ수사에 관한 업무
4. 아동 보호인력 운영 및 아동안전정책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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