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기금수입계산서)
계산증명규칙
**①** 기금수입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은 제9호의1 및 제9호의2서식에 의한 기금수입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한다. 다만 출납정리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증명기간을 출납정리기한까지로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한다. 다만 출납정리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증명기간을 출납정리기한까지로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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