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계산증명규칙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에 있어서는 그 금액 및 사유 등을 명백히 한 다른 공무원의 증명서
2. 지출에 있어서는 영수증서 등 지출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삭제)
1. 수입에 있어서는 그 금액 및 사유 등을 명백히 한 다른 공무원의 증명서
2. 지출에 있어서는 영수증서 등 지출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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