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5장 현금의 출납

제57조 (수입대체경비출납계산서)

계산증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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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은 제15호의1 및 제15호의2 서식에 의한 수입대체경비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하되,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한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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