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의 증거서류)
계산증명규칙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1. 국유재산이 없어졌거나 훼손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한 조사서
2. 무상으로 국유재산을 취득 또는 상실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결의서 및 가격산정의 기초를 명백히 한 서류
3. 교환을 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결의서, 계약서, 가격평정조서, 기타의 관계서류. 다만, 가격평정조서에는 상호의 위치 및 인접지의 상황을 명백히 한 도면을 붙여야 한다.
4. 출자의 목적으로 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결의서 및 출자액 산정의 기초를 명백히 한 서류
5. 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한 것으로서 변경 또는 해제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서류
1. 국유재산이 없어졌거나 훼손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한 조사서
2. 무상으로 국유재산을 취득 또는 상실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결의서 및 가격산정의 기초를 명백히 한 서류
3. 교환을 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결의서, 계약서, 가격평정조서, 기타의 관계서류. 다만, 가격평정조서에는 상호의 위치 및 인접지의 상황을 명백히 한 도면을 붙여야 한다.
4. 출자의 목적으로 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결의서 및 출자액 산정의 기초를 명백히 한 서류
5. 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한 것으로서 변경 또는 해제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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