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 (유가증권수불계산서)
계산증명규칙
**①** 한국은행총재는 제23호의1 및 제23호의2 서식에 의한 유가증권수불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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