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25조의2 (규제의 재검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유산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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