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25조의1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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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심의위원회 위원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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