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25조 (청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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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장, 관할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14조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명령하려면 미리 상대방에게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5.3.27, 2016.5.29,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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