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의2 (인정기관 지정 취소 등)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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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은 인정기관이 제5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인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인정기관에 대한 지정ㆍ재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ㆍ재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ㆍ재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ㆍ재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정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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