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사건의 접수)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①** 제4조에 해당하는 사건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0>
**②** 다른 법원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처리함이 상당한 사건에 관하여는 바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로 기록을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0>
**②** 다른 법원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처리함이 상당한 사건에 관하여는 바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로 기록을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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