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정책의 수립 등)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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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고려인동포의 합법적인 거주국 체류자격 취득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국가와의 협력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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