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개정 2010.9.29>

제56조의15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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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플랫폼 운영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플랫폼 운영자는 제외한다)는 법 제48조의7제4항 본문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 및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그 달의 산재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②** 법 제48조의7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란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수 지급을 중개하지 않는 온라인 플랫폼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에는 해당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플랫폼 종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를 플랫폼 종사자로부터 원천공제하여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와 합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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