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개정 2010.9.29>

제56조의18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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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9조의2제7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1만분의 25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1천분의 20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자영업자 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된 경우에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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