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

제32조 (관리시설의 운영기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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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사업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준(이하 "운영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사업자는 운영기준을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시설에서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2. 관리시설의 점검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리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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