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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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안전성이 검증된 기술을 토대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조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있어서 민주적인 절차 및 과학적 합리성에 기반하여 안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충분하고 투명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있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이해관계 조정을 통하여 합의적 공론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있어서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국내에서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국제 규범 및 다른 법령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ㆍ보안체계를 구축ㆍ확보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이하 "관리시설"이라 한다)의 부지 선정, 건설 및 운영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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