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위원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5급 1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35762호,2025.9.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대통령령 제35761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2명(5급 1명, 6급 1명)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체받는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⑦부터 <101>까지 생략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위원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5급 1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35762호,2025.9.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대통령령 제35761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2명(5급 1명, 6급 1명)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체받는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⑦부터 <101>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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