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협의체의 구성)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
**①**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에서 공간정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에서 공간정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3.3.23>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리기관의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4급 이상 공무원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4급 이상 공무원
3. 공간정보참조체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에서 공간정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에서 공간정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3.3.23>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리기관의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4급 이상 공무원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4급 이상 공무원
3. 공간정보참조체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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