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갈등조정협의회

제16조 (갈등조정협의회)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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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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