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장 선거운동 제16조 (축의ㆍ부의금품 등의 금액의 범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금액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8> 1. 법 제3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축의ㆍ부의금품: 5만원 이내 2. 법 제33조제1항제2호 다목에 따른 음식물: 3만원 이내 3. 법 제33조제1항제2호 다목에 따른 답례품: 1만원 이내 4. 법 제33조제1항제2호 라목에 따른 선물: 3만원 이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5조의6 (공개행사에서의 정책발표) 다음 조문 → 제17조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