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공통경비의 부담기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관할위원회가 둘 이상의 위탁선거를 동시에 관리하는 경우 그 사무가 서로 겹치거나 공동으로 행하게 되어 있어 그 경비를 부담하는 위탁단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위탁단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부담기준에 따라 관할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각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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