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공공데이터 등록 등 제공기반 조성

제18조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소관 공공데이터 목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의 누락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누락된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된 공공데이터 목록에 관한 정보를 그 내용별, 형태별, 이용대상별 등 이용에 용이하게 분류하여 관리ㆍ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제21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포털에 공공데이터목록등록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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