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공공데이터 목록정보의 공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①** 전략위원회는 제18조에 따라 등록된 공공데이터 목록 가운데 제공대상이 되는 공공데이터 목록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략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공공데이터 제공목록 및 이용요건 등을 종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표된 소관 제공대상 공공데이터를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목록 및 이용요건 등을 작성하여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데이터를 제21조의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공공데이터 목록의 종합 및 공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략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공공데이터 제공목록 및 이용요건 등을 종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표된 소관 제공대상 공공데이터를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목록 및 이용요건 등을 작성하여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데이터를 제21조의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공공데이터 목록의 종합 및 공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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