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공공데이터 등록 등 제공기반 조성

제24조 (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 구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용자가 공공데이터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기술을 활용한 제공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형태 정비 및 제공방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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