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 구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용자가 공공데이터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기술을 활용한 제공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형태 정비 및 제공방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용자가 공공데이터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기술을 활용한 제공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형태 정비 및 제공방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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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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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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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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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f29f82 -
2016-01-06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23fbfe -
2014-11-19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67b3b7 -
2013-07-30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77333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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