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추진협의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협조를 얻기 위하여 지역 주민, 시민단체, 관련 기업, 관계 전문가,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이하 "추진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는 추진협의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③** 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는 추진협의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③** 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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