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 등)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이 우수한 공공디자인을 선정ㆍ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ㆍ시상을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ㆍ시상을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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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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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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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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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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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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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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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f1d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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