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국회 보고)

공공외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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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의 추진상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3951호,2016.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72호,2023.3.2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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