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공공외교의 기본원칙)

공공외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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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공외교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대한민국 고유의 특성을 조화롭게 반영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②** 공공외교 정책은 국제사회와의 지속가능한 우호협력 증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공공외교 활동은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편중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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