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공공외교의 기본원칙)
공공외교법
**①** 공공외교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대한민국 고유의 특성을 조화롭게 반영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②** 공공외교 정책은 국제사회와의 지속가능한 우호협력 증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공공외교 활동은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편중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공공외교 정책은 국제사회와의 지속가능한 우호협력 증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공공외교 활동은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편중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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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법률: 공공외교법 (일부개정)
@11917d8 -
2016-02-03
법률: 공공외교법 (제정)
@98c8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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