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1 (재외공관의 역할)
공공외교법
**①** 재외공관은 공공외교를 위한 사업의 발굴, 실태조사 등의 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은 제1항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재외공관은 제1항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요청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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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법률: 공공외교법 (일부개정)
@11917d8 -
2016-02-03
법률: 공공외교법 (제정)
@98c8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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