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1 (금융회사 등)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관리기금 운용상 발생한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 등에 예치 또는 대여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ㆍ제3항 및 제9조제17항제3호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증권금융회사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ㆍ제3항 및 제9조제17항제3호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증권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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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공공자금관리기금법 (타법개정)
@1a88cd1 -
2020-03-31
법률: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
@8139010 -
2017-07-26
법률: 공공자금관리기금법 (타법개정)
@e8c5a11 -
2014-11-19
법률: 공공자금관리기금법 (타법개정)
@930bf8f -
2013-03-23
법률: 공공자금관리기금법 (타법개정)
@f1f4802 -
2011-04-08
법률: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
@0ac4da9 -
2010-06-04
법률: 공공자금관리기금법 (타법개정)
@831a2cd -
2010-01-18
법률: 공공자금관리기금법 (타법개정)
@9c770ed -
2008-02-29
법률: 공공자금관리기금법 (타법개정)
@a5635c1 -
2006-12-30
법률: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
@5e3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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