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이 법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차관 도입을 위한 교섭
2. 제10조에 따른 담보의 취득 및 관리
3. 제11조에 따른 담보물의 처분
4. 제16조에 따른 보고서의 접수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차관 도입을 위한 교섭
2. 제10조에 따른 담보의 취득 및 관리
3. 제11조에 따른 담보물의 처분
4. 제16조에 따른 보고서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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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caa362 -
2020-06-09
법률: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bb6d48 -
2020-03-31
법률: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d1fe90 -
2011-04-08
법률: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b0b27d -
2009-12-29
법률: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2c21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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