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11조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설치ㆍ운영기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이하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라 한다) 안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7조제4항의 이주대책에 따라 이주하게 되는 사람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현재 조문(제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