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13조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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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형질 변경
2. 건축물의 건축
3. 공작물의 설치
4.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의 채취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분할 또는 물건의 야적(野積)

**②**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면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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