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16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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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제6항에 따라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지정ㆍ인가ㆍ승인ㆍ인정ㆍ결정ㆍ면허 등을 받거나 신고ㆍ고시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27>

1.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
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고시, 같은 법 제88조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및 고시
4. 「수도법」 제17조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5.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9. 「도로법」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11.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1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개장허가
1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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