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기간 단축을 위한 특례

제23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적용 특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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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제6항에 따라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에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에 따라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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