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기간 단축을 위한 특례

제26조 (「경관법」의 적용 특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4조제6항에 따라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에는 「경관법」 제7조, 제12조 제13조에 따라 경관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현재 조문(제2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