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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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1>

1. "폐자원"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조에 따른 순환경제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 같은 조 제4호에 따라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순환이용하기 전 또는 그 과정에 있는 폐기물 및 처분되기 전의 폐기물을 말한다.
2. "방치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4항 본문에 따른 방치폐기물을 말한다.
3. "부적정처리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같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재난폐기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재난으로 발생한 것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처리"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의3에 따른 처리를 말한다.
6.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7.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가. 방치폐기물
나. 부적정처리폐기물
다. 재난폐기물
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중 국민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8.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란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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