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1>
1. "폐자원"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조에 따른 순환경제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 같은 조 제4호에 따라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순환이용하기 전 또는 그 과정에 있는 폐기물 및 처분되기 전의 폐기물을 말한다.
2. "방치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4항 본문에 따른 방치폐기물을 말한다.
3. "부적정처리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같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재난폐기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재난으로 발생한 것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처리"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의3에 따른 처리를 말한다.
6.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7.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가. 방치폐기물
나. 부적정처리폐기물
다. 재난폐기물
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중 국민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8.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란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1. "폐자원"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조에 따른 순환경제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 같은 조 제4호에 따라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순환이용하기 전 또는 그 과정에 있는 폐기물 및 처분되기 전의 폐기물을 말한다.
2. "방치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4항 본문에 따른 방치폐기물을 말한다.
3. "부적정처리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같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재난폐기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재난으로 발생한 것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처리"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의3에 따른 처리를 말한다.
6.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7.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가. 방치폐기물
나. 부적정처리폐기물
다. 재난폐기물
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중 국민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8.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란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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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562e49b -
2024-03-19
법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55a324e -
2022-12-31
법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fe74295 -
2022-12-27
법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94c1cc1 -
2022-01-11
법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d7cc8d8 -
2020-06-09
법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e5258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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