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친환경적인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운영ㆍ관리

제33조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기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설치ㆍ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할 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친환경적이고 심미성이 우수한 디자인으로 설계ㆍ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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