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친환경적인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운영ㆍ관리

제34조 (지역주민의 감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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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설치ㆍ운영기관은 주민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에게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의 반입ㆍ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설치ㆍ운영기관은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들에게 설치ㆍ운영기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주민감시요원의 자격, 인원과 활동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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