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6조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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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2. 「한국환경공단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출자한 법인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기간 중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운영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이 법이나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그 밖에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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