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의1 (대학등의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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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학등의 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 실시 방법,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대학등의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위원 중 1명 이상은 현직 고등학교 교원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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