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지도ㆍ감독 등)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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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4조제1항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이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교육관련기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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