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대가의 검사 전 지급)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전에 계약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자회사인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출자회사인 경우
4. 국제 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 계약상대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자회사인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출자회사인 경우
4. 국제 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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