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계약사무의 위임과 위탁)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①** 기관장은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직원에게 위임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다른 기관장(소속 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은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직원이 계약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제314조, 제315조,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거나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감사원, 주무부처 또는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감사로부터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이하 "중징계"라 한다) 요구받은 경우에는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과 조달청장에게 기소 또는 중징계 처분요구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직원이 관리하는 단위 부서(기소 또는 중징계 요구의 원인이 된 행위가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 임직원이 관리자가 아닌 경우에는 직상급 관리자가 관리하는 단위 부서를 말한다) 소관의 계약사무를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요청하고, 이사회가 의결한 경우 해당 계약사무를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신설 2014.8.26, 2018.7.5, 2026.1.2>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위탁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신설 2014.8.26>
**④** 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 결과(조달청장에게 계약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하는 사무의 구체적인 범위를 포함한다)를 재정경제부장관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7.5, 2026.1.2>
**⑤** 조달청장은 위탁받은 사무의 범위가 제2항에 따라 이사회가 심의ㆍ의결한 위탁 범위와 다른 경우 또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등 조달청장이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관장에게 위탁사무 범위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8.26, 2018.7.5>
**⑥** 제2항의 임직원에 대하여 중징계 외의 처분이나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계약사무의 위탁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달청장은 위탁 철회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신설 2014.8.26>
**⑦** 계약사무의 위탁, 철회 및 위탁기간의 종료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무는 인계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8.26>
1. 계약사무의 위탁: 제2항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계약사무
2. 계약사무의 철회: 제6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위탁철회의 통지를 받은 날 이전에 입찰공고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계약사무
3. 계약사무 위탁기간의 종료: 위탁기간 종료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계약사무
**⑧**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조건, 위탁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은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직원이 계약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제314조, 제315조,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거나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감사원, 주무부처 또는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감사로부터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이하 "중징계"라 한다) 요구받은 경우에는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과 조달청장에게 기소 또는 중징계 처분요구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직원이 관리하는 단위 부서(기소 또는 중징계 요구의 원인이 된 행위가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 임직원이 관리자가 아닌 경우에는 직상급 관리자가 관리하는 단위 부서를 말한다) 소관의 계약사무를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요청하고, 이사회가 의결한 경우 해당 계약사무를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신설 2014.8.26, 2018.7.5, 2026.1.2>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위탁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신설 2014.8.26>
**④** 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 결과(조달청장에게 계약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하는 사무의 구체적인 범위를 포함한다)를 재정경제부장관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7.5, 2026.1.2>
**⑤** 조달청장은 위탁받은 사무의 범위가 제2항에 따라 이사회가 심의ㆍ의결한 위탁 범위와 다른 경우 또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등 조달청장이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관장에게 위탁사무 범위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8.26, 2018.7.5>
**⑥** 제2항의 임직원에 대하여 중징계 외의 처분이나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계약사무의 위탁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달청장은 위탁 철회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신설 2014.8.26>
**⑦** 계약사무의 위탁, 철회 및 위탁기간의 종료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무는 인계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8.26>
1. 계약사무의 위탁: 제2항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계약사무
2. 계약사무의 철회: 제6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위탁철회의 통지를 받은 날 이전에 입찰공고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계약사무
3. 계약사무 위탁기간의 종료: 위탁기간 종료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계약사무
**⑧**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조건, 위탁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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