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19조 (세부 처리기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12.20, 2026.1.2>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범위에서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20, 2026.1.2>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8조 (정보통신매체 등을 통한 결산서 제출) 다음 조문 → 제20조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심의)